2009년 정기당회 소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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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09-11-18 00:00 6,993 0본문
2009년 정기당회 소집 공고
아래와 같이 2009년 정기 당회를 소집합니다.
▣ 일 시 : 2009년 11월 29일(주) 12시40분(2부 예배후)
12월 6일(주) 12시40분(2부 예배후)
▣ 장 소 : 상동교회 8층 예배실
▣ 감리회 교리와장정 제4편 의회법 제2장 제1절 당회
제7조 개체 교회에 등록한 모든 입교인(18세 이상 세례인)으로 구성되는 의회를 당회라 한다.
제10조 당회는 정기당회와 임시당회로 구분한다.
제11조 정기당회는 매년 11월 또는 12중에 담임자가 소집한다.
제19조 당회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당회는 당회 회원의 명부를 조사 정리한다. 단 입교인 정리는 정기당회에서만 할 수 있다.
2. 당회는 교역자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보고를 받는다.
3. 당회는 집사, 권사를 선출한다.
4. 당회는 감사, 교회학교장 등을 선출한다.
5. 당회는 선출된 남선교회 회장, 여선교회 회장, 청장년회 회장, 청년회 회장을 인준한다.
6. 당회는 5세대부터 9세대 범위 안에서 속회를 조직하고 임원 중에서 속장 1명을 선출한다.
7. 당회는 기획위원회에서 천거한 장로후보자를 투표로 선출하되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지방회에 천거한다.
8. 당회는 제17조 제3항에 의거하여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제명을 의결한다. 다만, 장로의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를 받아 지방회에서 절차를 밟아 처리한다.
9. 당회는 담임자의 목회에 협력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기획위원회의 천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0. 당회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해 제명된 당회원에 대해 입교인 5명 이상의 청원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복권을 의결할 수 있다.
11. 당회는 당회원들의 신령상 정황을 조사한다.
12. 당회는 신천집사, 신천권사의 품행을 심사하고 과정고시를 거쳐 증서를 수여한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 중구용산지방 상동구역 상동교회 담임목사
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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