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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총회 입법의회 결의에 따른 행정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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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작성일 15-12-04 18:29 5,56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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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감리교회 홈페이지에 실린 관리자의 안내 글에서 퍼 왔습니다.


제31회 총회 입법의회 결의에 따른 행정 지침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31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여러 개정안을 결의한 바 회의록 정리와 조문 정리 관계로 지체되고 있으나 곧 공포할 예정입니다. 이에 다가오는 당회와 구역회에서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내용을 참조하여 준비하도록 불요불급한 것을 간추려서 해당연회 소속 교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 개체교회 참고 장정 개정안


감독회장 전 용 재

별첨: 개체교회 참고 장정 개정안

제3편 조직과 행정법

[108] 제7조(교인의 권리) 중 세례받거나 받지 않거나 신앙고백을 하는 교인은 누구나 성찬에 참여 할 수 있으나 신앙고백이 확인되지 않은 이는 성찬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2] 제31조 수련목회자 지원자 중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자로서 신학사가 아닌 사람은 신학기초과목 30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161] 제60조(예배부의 조직) 당회의 부서로 예배부가 신설되었습니다. 예배, 성례, 안내, 헌금 및 강단관리, 예배일지를 작성합니다.

제5편 교회경제법

[485] 제2조(정의) 본부 부담금 1%(본부 0.6%, 연회 0.2%이내, 은급지원 0.2%)로 결의되어 부담금은 본부 1%, 은급 2%, 신학대학지원 0.3%, 합 3.3%이며 여기에 연회 부담금과 지방 부담금을 포함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토록 합니다.

제10편 과정법
[1098] 제4조 (진급과정) 수련목회자의 과정을 마친 후 안수를 받고 담임, 부담임, 기관에 파송받을 수 있도록 결의되었습니다. (다만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에서 시행세칙을 만들어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시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5.교회학교 규정의 개정으로 교회학교 조직이 개편됩니다.
① 영아부 1세~3세 ② 유치부 4세~5세 ③ 초등부 6세~11세
④ 중등부 12세~14세 ⑤ 고등부 15세~17세 ⑥ 대학부 18세-30세
⑦ 청년부 18세~34세 ⑧ 청장년부 35세~47세
⑨ 장년부 48세~70세 ⑩ 노년부 71세 이상
※ 청장년부는 47세까지 상향된 것을 참조하십시오.

30. 남선교회규칙
남선교회 회원은 만 48세 이상으로 조직하며 만 70세이상인 자는 임원으로 선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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