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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교회와 삼일학원의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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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작성일 15-10-31 10:42 6,7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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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교회와 삼일학원의 호소문


 


존경하는 입법의회 의장 전용재 감독회장님과 감독협의회장 김한구 감독님 그리고 제 31회 총회 입법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학교법인 삼일학원은,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이 아니기에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법인)에 소속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학교법인은 반드시 사립학교법에 의해서만 임원을 선임할 수 있기에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장정 조항에 이사 파송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장정개정안 중 삼일학원과 관련된 헌법(21)과 법률(158조 등)의 불법 조항들을 반드시 삭제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1. 상동교회가 삼일학원을 지켰습니다.


 


1.1 삼일학원의 설립 및 운영자는 수원지역 애국지사와 유지들이었습니다.


 


학교법인 삼일학원은 1903년에 필동 임면수 선생님과 이하영, 나중석, 차유순, 최익한, 홍건표, 이성의, 김제구 등 수원지역의 애국지사들이 초가집에서 시작했습니다. 임면수 선생님은 현재의 삼일학원 부지를 기증했으며 나중석도 토지 900평을 기증했습니다. 수원지역 유지들이 재산을 출연하고 삼일학원을 출발시켰습니다. 해방 전엔 최상희(2만원) 최상덕(2,000) 양성관(6,000) 등이 기부를 했고, 해방 후엔 홍수복이 토지 10,969평과 대지 867평을, 윤태은이 밭 7,596평과 논 24,948, 대지 1,431평을 기부하였습니다. 1950330일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최왕희 씨가 토지 73,706평과 건물 110평을 출연하여 삼일학원 재단을 구성한 후 이사장에 취임하여 1965년도까지 삼일학원을 경영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이사진은 김진환(수원지청장), 최재형(수원지원장), 박용석(수원시 교육장), 이경재(수원농업고등학교장), 김호식(서울대학교 농과대학장), 남영우(수원시장)로 전부 수원지역의 유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교부는 1965129일 학내분규의 책임을 물어 최왕희 이사장을 사임시키고 관선 이사를 파견합니다. 문교부는 서울 농대 김호식 학장을 관선 이사장으로 임명하고, 김진완, 남영우, 박용석, 이경재, 최재형 등으로 관선 이사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후 정 이사회가 구성되었지만 부도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1973122134차 삼일학원 이사회는 상동교회에 긴급 요청을 하고, 상동교회는 건축적립금을 해약하여 당시 3,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지원하여 삼일학원을 지켜내었습니다. 그 후 상동교회는 이사를 파송하면서 삼일학원을 맡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1.2 상동교회가 삼일학원을 키웠습니다.


상동교회는 상동청년학원의 교육선교정신과 애국신앙으로 삼일학원을 키웠습니다. 상동교회는 삼일학원 이사회의 결의로 1976년 담임목사인 설봉 박근수 목사와 상동교회 서성옥 장로와 양봉순 장로들을 이사로 파송하고 삼일학원을 비약적으로 성장시킵니다. 상동교회는 삼일학원에 교육인프라의 확장비 2,250만원, 독일지원금의 대응투자비 8,050만원, 매향여중 땅 1,305평 구입비 8,613만원을 계속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1988년도에는 삼일공고를 설립하였고, 삼일상동교회 예배당도 건축하였으며, 상동교회 이사들은 사재를 기부하여 삼일중고등학교 내의 수원시 도로이용료 11,000여만원도 전액을 갚아 주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발전기금과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의 물가로 계산하면 백억 대 이상의 금액으로 추정됩니다.


 


상동교회는 1960년대부터의 국가경제 부흥기에 호응하여 실업고를 세워 국가에 필요한 기술자와 실업인을 육성하여 국민소득 향상과 국가경제 성장에 일조를 하였으며 사회 각 분야에 유능한 기독 인재를 배출하였습니다. 졸업생 중 국회의원, 농구국가대표(하승진), 테니스 국가대표 (정현), 다수의 군 장성, 국가 공무원 등을 배출하였습니다. 특히 삼일공고는 발명특성화학교로 성장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여 격려했으며, 삼일상고는 대한민국 최고의 취업률을 자랑하는 명문학교로 발전했습니다.


 


현재 삼일중학교에는 37명 교직원, 17 학급, 455명 학생이 삼일상업고등학교에는 81명 교직원, 36 학급, 1094명 학생이 삼일공업고등학교에는 109명 교직원, 45 학급, 1,497명 학생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삼일학원은 교목실을 운영하여 지난 한 해 중고등학생만도 781명이나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상동교회는 삼일학원을 믿음으로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특히 삼일중고등학교는 감리교회 전 감독회장님과 감독님을 배출했으며 수많은 목회자와 장로들을 배출하였습니다.


 


2. 상동교회가 협성대학교를 종합대학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상동교회는 1977년도에 감리교서울신학교를 설립 운영 중에, 감리회의 통합신학교 정책에 부응하여 5개의 연회 신학교와 공동으로 협성신학교 출범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와는 다르게 다른 신학교들이 자산을 출연하지 않아 통합신학교 출범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1983년도에 상동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이 주축이 되어 박설봉 감독을 대표 설립자로 하여 협성신학교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협성신학대학교를 거쳐 지금의 협성대학교로 발전시켰습니다.


 


현재 협성대학교는 신학대학, 인문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이공대학, 예술대학, 5개 대학 28개 학과를 가진 종합대학으로 성장했고 일반대학원과 감리교회 교역자를 양성하는 대학원과 신학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성대학교에는 227명 교직원, 28개 학과, 5,104명 학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청솔노인복지관과 진안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 까지 약 3,200여 감리교회의 담임목사를 비롯하여 수천 명의 목회자와 선교사를 배출했으며 14명의 전현직 감독님들을 배출한 선지학교로 성장시켰습니다. 상동교회는 삼일학원을 통하여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존 웨슬리의 선교정신을 잘 구현가고 있습니다.


 


상동교회는 협성신학교 설립을 위하여 현재 시가 120억대 이상의 상동교회의 자산을 매각하여 출연했으며, 현시가 수십억원 상당의 새로나 백화점 수익금과 성도들의 헌금을 발전기금과 장학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 박설봉 감독의 퇴직금 1억원(1988)과 설봉장학금 수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도에 협성대학교 법정전입금 105천만원도 전액 지원했으며 최근 4년간도 수억원의 장학금을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합하면 현시가 수백억 원 상당의 지원금입니다.


 


상동교회는 협성대학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졸업생들을 존중합니다. 상동교회는 삼일학원과 협성대학교를 사랑하고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협성대학교를 더 좋은 종합대학교로, 더 좋은 감리교회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저 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초래한 대학구조조정이라는 시대적 난관에 처한 협성대학교를 흔들기보다 협성대학교가 굳건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감리회와 유관 단체들이 이전처럼 변함없이 사랑해주시고 축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삼일학원 관련 장정개정안은 각종 법률 위반입니다.


 


3.1 장정개정을 통한 과반수 이사 파송 시도는 위법입니다.


 

장정개정안 588621(소속 법인) 다음 각 항의 법인은 감리회에 속한다. <개정> 항 학교법인 삼일학원 <신설>”

장정개정안 101259단 제1587번 학교법인 삼일학원 이사회: 감리회에서 재적 이사 과반수의 이사를 파송한다. <신설>”

장정개정안 1033편 조직과 행정법 000000(감리회가 설립한 법인)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은 다음과 같다.<신설> 항 학교법인 삼일학원

4. 장정개정안 1053편 조직과 행정법 000000(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이사회) 법인의 이사파송은 다음과 같이 한다.<신설> 8번 학교

법인 삼일학원: 감리회에서 재적 이사의 과반수를 파송한다. <개정>”


 


3.2 장정개정안은 사립학교법에 정면 위배됩니다.


학교법인의 재산권은 헌법 제23조 제 1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른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또 학교법인의 운영권은 사립학교법 제9조의 학교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는 민법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와 민법 제34조의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에 의하여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정개정위원회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장정에 삼일학원의 과반수 이사 파송을 명기하여 강제화한 것은 학교법인의 보장된 자율 경영권을 배척하는 행위로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헌법23조의 재산권 및 사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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