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재산관리
【86】제21조(재단소속)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은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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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감리회 소속법인 및 재산관리 <개정>
【86】제21조(소속 법인) 다음 각 항의 법인은 감리회에 속한다. <개정>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개정>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교역자은급재단 <개정>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장학재단 <개정>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개정>
사회복지법인 감리교태화복지재단 <개정>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개정>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개정>
학교법인 삼일학원 <신설>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애향숙 <신설>
학교법인 애향숙학원 <신설>
사회복지법인 애향원 <신설> |